도시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총선 앞두고 발의되는 법안 여야 합치 관건

재건축을 위해 올해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예고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재건축을 위해 올해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예고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1·10 주택대책)을 두고 업계의 평가가 분분하다. 정부의 취지대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부는 시행령이 아니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연 민생토론회의 1·10 주택대책의 핵심은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노후도 요건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따른 면제이익 상향 ▲1기 신도시 재정비 조기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크게 다섯가지로 정리된다.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정비사업의 첫 절차인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그동안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불렸는데,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만 재건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의 경우 재건축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신청을 거쳐 조합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즉 재건축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는 절차와 병행할 수 있어 총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갖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통과부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까지 평균 13년이 걸린다. 이 가운데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으로 사업기간을 약 3년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은 신축 빌라 비중이 높으면 재개발이 어려운데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해 재건축의 시작이 보다 빨라질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미지수다. 대책 내용 중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통과 시기를 조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하기 위해선 관련법인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하고,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한다.

문제는 야당이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실거주 의무폐지를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여야 합의가 안 돼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불발됐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 여야 의견 합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가 섣불리 발표부터 하면서 대책만 믿은 수분양자들의 피해만 커질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발표에 대한 이행 여부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야당 측에선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두고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야당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문제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숙고와 준비도 없이 총선만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던져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 야당위원 측 보좌진도 “법안 발의가 2~4월 이뤄질 텐데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놓는 대책의 취지를 의심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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