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에 경인선 등 지상구간 인접지 기대
지하화·상부개발 통합 규정·비용·인센티브 담겨
지자체사업 전환되면서 기재부 예타 회피 효과
지방정부 역량 중요성 증대, 정부 후속책 착수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철도 지하화 개발을 촉진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철도 지상구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원 선조달 방안과 인센티브 등이 마련됐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피하면서 사업 문턱이 낮아졌지만, 철도지하화가 지자체 사업이 되면서 지방정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단 분석이다.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지원 준비에 착수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철도 지하화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철도지하화 사업은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화가 어렵단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지하화 사업과 상부개발사업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규정, 절차, 비용부담, 국유재산 활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하화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원 선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를 출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론 상부개발시 기반시설 지원, 용적률 완화, 부담금 감면 등을 담았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새로 규정해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노선별기본계획 등 체계적 사업절차를 마련했다. 

서울 철도 지상구간.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서울 철도 지상구간.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철도지하화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철도 지상구간의 지하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현재 지하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수도권 철도 지상구간은 1호선에 속한 경인선(인천역~구로역),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경원선(청량리역~도봉산역) 구간과 2호선 한양대역~잠실나루역, 4호선 창동역~당고개역, 경의중앙선 서울 및 구리, 남양주 구간 등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인구간 지하화는 지역구인 부천시민, 그리고 서울, 인천시민들의 30년 숙원이었는데 항상 경제성 때문에 막혀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물꼬를 트게 돼 감사하다”며 “지하화가 되면서 지상부지가 개발되는 것이 최대한 연선지역 주민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잘 모으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부지는 국유재산이지만 특별법 효력이 발생하면 철도 지하화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되면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계획 수립에서 착공까지 기간이 앞당겨지고 사업성도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특별법으로 사업성을 높이더라도 지상구간의 지하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이란 점은 변수다. 지자체 사업역량 중요성이 더욱 커졌단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다보니 사업이 추진되려면 지자체가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며 “개발초과이익은 사업비로 돌리지만 부족분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지방정부가 철도부지통합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이후 정부 후속조치가 제대로 따라와줘야 특별법 입법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단 지적도 있다. 일단,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단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안에 시행령으로 위힘시켜 놓은 사항들은 모두 검토해야 한다. 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게 되는데 인센티브 중심으로 국토부가 어느정도 지원할 것인지가 담길 것”이라며 “종합계획 수립은 지금부터 시작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 인프라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며 “이 국가인프라를 지하로 내렸을 때 상부 부지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큰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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