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에 3000만원 및 공로패 증정 안건 놓고 조합간 이견
한편 부조합장·사무총장 업무 수행해 온 스타조합장 한형기도 현금청산 후 원베일리 떠나기로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 조합 대의원회가 하루 전인 8일 오후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성과급 차원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찬반이 가열되고 있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래미안 원베일리 발주자가 준공 공로 치하 차원에서 삼성물산에 성과급 3000만원과 공로패를 지급하는 것을 두고 조합이 두 동강 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려운 때에 입주 시기를 지켜 공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측과, 창호 시공 하자 및 상가 준공 지연의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과한 처사라는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것이다.

9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하루 전인 지난 8일 오후 긴급 대의원회를 소집해 ‘시공사 담당자 공로패 증정의 건’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대의원회는 3000만원 지급 및 공로패 증정 안건에 대한 제안 사유로 “현장소장 이하 직원들이 비대위 측의 민원과 언론플레이 등에 의해 삼성 감사팀에 강도 높은 감사를 받고 문책을 당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기 연장 없이 신속하게 준공 및 입주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가장 고가 아파트에 등극했고, 강남 주민들의 찬사를 받는 원베일리를 지었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소유주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원베일리 상가부문의 경우 기한 내에 준공되지 않아 조합이 통매각 한 ㈜성공한집으로부터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었고, 이를 무마하는 차원에서 성공한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잔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한 마당에 준공시한을 지키지 못한 시공사에 성과급이 웬 말이냐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상가 공사가 미진한 점을 이유로 입주첫날인 지난해 8월 31일부터 10월 15일까지에 대한 상가 관리비를 일괄 부담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준공시한을 지켰다는 아파트 부문도 창호 결로 하자를 이유로 다수의 세대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삼성물산에 지급하려던 것은 조합 사업비 중 일부로, 추후 남는다면 나누어 조합원들이 돌려받아야 할 돈의 일부다. 때문에 삼성물산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조합원 일부는 이달 31일까지 대의원회와 이사회가 각 해당안건에 대한 취소 결의를 하지 않으면 삼성물산 인사팀에 현재까지 조사된 창호 내용과 함께 탄원서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물산 해당 현장 관계자는 성과급을 받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지급을 계획한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 끼어 머쓱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편 스타조합장이자 재건축의 신이라 불리는 한형기는 원베일리를 떠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의원회는 이날 5호 안건 ‘한형기 사무총장 처리의 건’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에는 한 씨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 구축 36평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조합이 매입하고, 한 씨에게 분양했던 원베일리 53평형도 회수해 보류지로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씨가 엮여 있는 조합원 지위확인소송과 현금청산 관련 소송결과가 나오기까지 조합해산이 수년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는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해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커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예상보다 하자가 많은데다, 타 재건축 사업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걸림돌이 될 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한 씨가 원베일리에서 손을 터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