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최종 결정 내릴지 '촉각'
서울시의 HDC현산 처벌 수위 가이드라인 될 수 있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에 대해 이달 중 행정처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박상우 새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GS건설에 대한 처분이지만, 서울시의 HDC현대산업개발의 처벌 수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영향이다.

◇사회적 이목 집중된 대형사고···상징성 때문 처벌 수위 낮진 않을 듯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청문회의 GS건설 공식 의견을 참고해 이달 중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원희룡 전임 장관은 절차상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지만, 무관용원칙에 따라 국토부장관 직권 영업정지 8개월 및 품질시험과 안전점검 불성실에 따른 조치로 서울시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요청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국토부 수장이 바뀌었고 바뀐 뒤 청문회가 개최된데다 신임 박상우 장관은 시장 공급 활성화를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된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성향상 공급 주체인 건설사를 위축시키는 판단은 지양할 텐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사고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마냥 처벌 수위를 낮출 순 없을 것”이라며 박 장관의 고심이 클 것을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다만 GS건설도 방어 차원에서 당장의 영업정지 처분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건 가능해서다.

실제 중견건설사인 코오롱글로벌은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 재해를 이유로 2018년 7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회사 측은 2021년 8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될 때까지 수주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HDC현산 역시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붕괴사고 발생 2주기 화정 아이파크 사고 행정처분 수위에도 영향 불가피

한편 이번 결정은 GS건설에 대한 처분이지만 HDC현산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밝혔듯 지난해 초 사망·붕괴 등 중대사고에 대해 정부 차원의 빠르고 강도 높은 처분을 위해 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이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 직권 처분 권한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사고인 2022년 1월 발생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산은 서울시로, 이보다 늦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의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은 국토부로 처분을 내리는 주체가 다르다.

서울시는 그동안 HDC현산에 대해 법원의 1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데에 대한 처분을 미뤄왔다. 그런데 조만간 중앙정부인 국토부의 결정을 보고 지자체인 서울시가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처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HDC현산도 GS건설의 처분 수위에 신경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고 발생 2년이 되도록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보니 서울시도 앞서 등록말소까지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국토부 입장 등을 참고해 염두에 둔 수위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GS건설에 대한 처분 수위를 보고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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