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제조업허가제·천일염이력제 법제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지정 내용도 담아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염전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금제조업 허가제와 천일염이력제,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하는 법안이 나왔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염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라남도가 발표한 ‘전남도 염전노동자 근로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염전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은 39%이었다. 

이들은 하루 평균 14시간30분, 주 6.5일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의 60%도 안 되는 평균 212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염전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통장 갈취와 폭행, 성범죄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도 21%에 달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최근 소금산업진흥법·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염전노예 및 인신매매 금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임차 및 위탁생산자에게도 소금제조업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소금제조업은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가 직접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임차생산자 또는 위탁생산자가 염전노동자를 고용해 소금을 생산 제조하는 행태가 만연한 실정이다. 

염전노예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
염전노예 방지법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

이로 인해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가 발생해도 염전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임차 위탁생산자에 대해선 별도 행정처분이 이루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임차 위탁생산자에게도 염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 염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천일염 이력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염전노동자에 대한 불법 노동 등 염전사업자의 이력과 천일염 유통과정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수입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 우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직업소개소의 수수료 외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와 미등록 직업소개소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 염전노동자를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유인한 직업소개소장 등 총 7명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 직업소개소가 노동착취와 인신매매의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근로감독관 및 선원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성범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해 전체 염전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이 39%나 되는 노동 현장에서 장애인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착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부터 강제노동 사용자 처벌, 피해자 보호, 불법노동력 공급 차단까지 전반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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