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해외 이동통신시장 구조 변화와 알뜰폰’ 보고서 발표
“제4이통, 알뜰폰 시장 공략 시···독립알뜰폰 점유율 확대 어려워”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신규 이동통신사 진입이 기존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독립 알뜰폰(MVNO)의 점유율을 둔화시켰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해외 이동통신시장 구조 변화와 MVNO’를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통신3사에서 통신4사 체제로 전환된 국가의 독립 알뜰폰 점유율은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이 기존 대비 더 높아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신사가 4곳인 11개국에서 독립 알뜰폰 사업자들의 점유율 합계는 6.7%로 조사됐다. 통신사가 3곳인 13개국의 독립 알뜰폰 사업자 점유율(8.7%)과 비교 시 2%포인트 낮다. 같은 기간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합계 평균은 통신사가 4곳인 국가(9.2%)가, 3곳인 국가(7.2%)보다 2% 포인트 높았다.
김민희 KISDI 연구위원은 “이동통신시장 내 4번째 통신사가 저가 요금제 가입자 등 알뜰폰 사업자가 타깃으로 하는 시장을 공략하는 경우 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 확대가 어렵다”며 “통신사가 4개인 국가에서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이 더 높은 것은 신규 통신사 진입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통신사가 자회사 알뜰폰을 출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이며 장기적으로는 망 제공 사업자 수 증가로 독립 알뜰폰 사업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ISDI는 통신사간 인수합병(M&A)은 독립 알뜰폰 점유율을 증가시켰단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 규제기관이 인가 조건으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인수합병 인가조건에 따른 알뜰폰 접속의무 부과는 독립 알뜰폰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알뜰폰 성장은 요금 인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알뜰폰 접속 의무는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인 경우에는 해제될 수 있으나, 알뜰폰 접속 의무 부과를 해제하기 위해선 시장에 대한 면밀한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국내에선 2022년 9월 도매제공의무가 일몰됐고 아직은 시장에서 통신사와 알뜰폰 간 분쟁이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따라 주요국의 알뜰폰 접속 의무 부과 및 해제와 관련한 사례 등을 참고해 충분한 사전적 검토 후 관련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