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상대 주식양도소송 승소 확정
홍원식, 주식 양도 후 퇴진해야···손배소송 등 분쟁 남아

지난 2021년 5월4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눈물을 닦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5월4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눈물을 닦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64년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이 창업한 이래 남양유업 오너일가 경영은 2세 경영을 넘기지 못한 채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계약 이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홍 회장 측 상고를 기각, 한앤컴퍼니와 체결한 주식양도 계약을 이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앤장 변호사들의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쌍방대리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홍 회장이 사전·사후에 쌍방대리에 동의했다며 주식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판결에 따라 홍 회장은 2021년 5월 맺은 계약대로 일가가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한앤컴퍼니에 양도하고 회사를 떠나야 한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 일가와 한앤컴퍼니의 소송전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2021년 시작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그해 5월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홍 회장 측은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38만2146주)를 한앤컴퍼니에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약 4개월 뒤 한앤컴퍼니 측이 홍 회장 부부에 대한 ‘임원진 예우’ 등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쌍방을 대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곧바로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한앤컴퍼니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계약대로 한앤컴퍼니에 넘겨줘야 한다며, 소송 비용도 홍 회장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홍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날 대법원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 간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분쟁과 지분 정리 절차가 남아있다.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 2022년 1심에서 패했다. 한앤컴퍼니도 2022년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컴퍼니 측은 입장문을 통해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다”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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