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연말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시행
회피할 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벌점 5.1점 부과
소기업·1억원 이하 소액 계약·단기계약은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고명훈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해 첫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운영해온 계도기간이 연말 종료되면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예외 대상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인 경우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000만원 과태료나 제재 처분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운영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제보센터는 익명으로 운영된다.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는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동제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한단 방침이다. 먼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과 자주묻는질문(FAQ) 등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통·상담’ 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도 진행 중이다. 연동제와 관련해 오프라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를 통해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중기부는 내년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개소인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사업도 기존 50개사에서 500개사로 10배 확대해 수탁기업의 원가 정보 공개 부담을 완화하고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으로 지난 1월 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된 바 있다.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손실을 수탁기업이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는다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라며,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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