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입장문 공개···“오후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 앞으론 소환 불응”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와 형평성 문제 제기···“공평성 잃은 처사”
검찰, 18일 구속 후 아직 한 차례도 조사 못 해···구속기간 연장 신청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차량에 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차량에 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26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피의자를 검찰이 재차 소환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면서, 주가조작 범죄 의혹이 있으나 수사를 받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26일) 오후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애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 측에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송 전 대표의 입장문은 검찰이 강제구인 등 후속절차를 밟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공개됐다.

송 전 대표는 “저는 지난 12월 초 검찰에 출두해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며 “검찰은 압수수색, 별건수사, 기소독점, 수사지휘권 등의 권력을 남용해 수많은 참고인 및 피의자를 소환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 등에 안부전화 한 통화 한 것조차 증거인멸우려라고 구속사유로 삼는 검찰의 일방적 권한 남용은 최소한의 무기 평등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통 검찰 조사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시켜놓고 수차례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본인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비교하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 여사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으로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송 전 대표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본인의 캠프에서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등 6000만원, 지역본부장 등의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등 총 6650만원이 뿌려지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5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구속 후 지난 20∼22일에도 사흘 연속 송 전 대표를 소환했으나,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만큼 구속 기한을 한 차례(10일) 더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그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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