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
안전진단 통과 기준 ‘위험성→노후성’ 변경
정부, 내년 1월 관련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 착수 지표인 안전진단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전환하기로 해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단지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 예정이다.

정부는 위험성 여부로 판단하던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노후화 여부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건축물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다. 앞으론 ‘준공 후 30년’ 등 최소연한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사업의 맨 앞 단계에 있던 안전진단을 사업주체 설립 후에 받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들도 활기를 띌 전망이다.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선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야 한다. 주택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새해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개발에 대해선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등 요건을 완화해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기 악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며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이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가구 중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호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 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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