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코레일 구간 참여 위해 일정 조율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따릉이 포함 시 6만5000원
모바일·실물카드 선택 가능···인천·김포 등 인근 생활권 확대 가능

기후동행카드 이미지 / 사진=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미지 / 사진=서울시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한 달 6만2000원을 내면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내년 1월 27일 출시된다. 3000원만 추가하면 공공자전거(따릉이)도 마음껏 탈 수 있다. 서울만 아니라 인천시·경기 김포시 등 생활권이 겹치는 인근 지자체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내년 1월 27일부터 6월 말까지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운영하고 7월부터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대중교통 사업으로 지하철·시내버스·따릉이 등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제도다. 따릉이 자전거 이용 유무에 따라 6만2000원권과 6만5000원권으로 나눠 출시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새해 첫날부터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코레일 관리구간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 교체 작업이 늦어지면서 코레일과 갈등을 겪었다. 코레일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을 제외한 전 구간과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을 운영하고 있다. 코레일은 서울시에 시행시기를 2월로 늦추자고 제안했으나 서울시는 지난 14일 코레일 구간을 제외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1월 한달 간 시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서울시는 결국 시행시기를 늦췄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이용되지 않으면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코레일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오는 1월 27일부터 서울 지역 내 지하철 1~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까지 정기권으로 지하철에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신분당선은 요금체계가 달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이용이 가능하나 광역버스와 심야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물 기후동행카드와 모바일카드는 1월 23일부터 판매된다.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고 월 이용요금을 계좌이체 후 5일 이내 사용일을 지정하면 된다. iOS(아이폰) 기반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판매한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개인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 요금제 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기간 중에도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참가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와는 적극 협의해 이용범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인천시와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었고 이달 7일에는 김포시와 김포골드라인 및 김포 광역버스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한 장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개념을 적용해 수도권 통합 환승제 이후 서울시가 또 한 번 대한민국 교통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순히 교통비만 절감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 교통수요전환 등 시대적 과제 해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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