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1주택에 대해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의 공급 추진해왔지만 서대문구청 반론제시
수익성 저하 우려로 조합은 전면 취소 검토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서울의 알짜 재건축 사업장으로 알려진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이 그간 계획해 온 1+1주택 공급을 취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평형신청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물론, 사업 전반의 진행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노량진과 함께 서울의 대규모 알짜 재개발 사업장으로 알려진 북아현2구역 정비사업장이 혼란에 빠졌다. 조합이 대지지분이 많거나 대형평형의 주택을 보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공급을 추진해 온 1+1주택을 전면 취소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대의원회의를 열고 추가1주택(1+1) 공급 취소의 건을 상정한다.

북아현2구역은 지난해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약 2개월 간 조합원 평형배정 신청을 받았고, 이때 1+1 주택을 신청한 이들이 100명에 달한다. 당시 조합은 1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고 추가로 공급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분양가의 90%에 준하는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말을 믿고 대지지분이 많은 이들 상당수는 본인의 실거주용과 투자용, 또는 자식 증여 등을 염두에 두고 1+1주택으로 총 두 채의 주택을 공급받는 내용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달 15일 서대문구청은 조합의 관리처분수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의외의 답을 내놓았다. 총회 의결을 통해 2주택(1+1) 공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묻는 조합의 질문에 서대문구청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것이다. 또한 추가 1주택 공급에 대한 분양가는 일반분양가격이 아니라 ‘조합원 분양가 적용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조합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시행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분양자 대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다. 때문에 구청의 의견대로 1+1 신청자들에게 +1주택에 대해 일반분양가가 아닌 조합원분양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면 사업성이 저하돼 여타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가뜩이나 올해 상반기 시공사업단인 삼성물산·DL이앤씨과 함께 공사비 관련 3.3㎡(평)당 748만원으로 올리는 안에 합의했고, 당초 예상 대비 높은 분양가가 불가피한 상태인데 +1 주택까지 구청의 의견대로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면 부담이 커진다.

결국 조합은 1+1 주택 공급 계획을 이제와서 취소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구청의 의견제시에 따라 전면 취소를 추진하는 것이다. 실제 취소하게 되면 기존에 1+1으로 주택평형을 신청했던 이들의 평형신청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권리가액 순서대로 평형당첨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1개의 주택만 신청했던 이들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평형신청을 다시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1+1을 신청한 이들이 대형평형을 신청하면 누군가는 기존에 신청했던 대형에서 밀려 국민평형으로 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국민평형에서 밀려 소형으로 배정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내집마련도 당초 계획보다 낮은 평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은 예정보다 늦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관할구청의 월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어디에도 1+1에서 추가되는 +1주택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문이 없다”며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배정을 믿고 거래한 이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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