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도 지난달말 약관 개정···LGU+는 내년초 개정 시행
과기정통부, 내년초 중저가 단말 3~4종 추가 출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 가입자도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를, LTE 폰에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통신사업자 간 협의에 따른 결과로, 지난달말 SK텔레콤도 약관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LG유플러스도 내년초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다. 또 정부는 25%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1+1년 사전예약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 후속조치로 SK텔레콤이 지난달 23일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와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관계없이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도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협의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1·2년 약정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음에도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다. 정부는 약정 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예컨대 SK텔레콤의 6만4000원 요금제(54GB) 가입자가 2년 약정을 할 경우, 12개월차 해지 시 12만8000원의 위약금을 내야 하지만, 1+1년 약정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0원이 된다.

각 통신사는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29일부터 선약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1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1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아울러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해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도 추진키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4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을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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