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량 품질 변경시 변경 전후 사항 표시 의무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슬쩍 줄여 우회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과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위해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알리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4법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오리온, 농심, 서울우유, 롯데제과, 동원F&B, 롯데칠성, 오비맥주, 풀무원, 해태제과, CJ제일제당, 하리보 등 기업이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로 거론된다. /이미지=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오리온, 농심, 서울우유, 롯데제과, 동원F&B, 롯데칠성, 오비맥주, 풀무원, 해태제과, CJ제일제당, 하리보 등 기업이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로 거론된다. /이미지=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4법을 보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물품등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등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쉽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물품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변동내역을 표시하고 내용량 변동내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토록 했다.

해외 각국도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 카르푸는 지난 9월 가격 인하 없이 용량이 작아진 제품에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 화제가 됐다. 캐나다는 지난 10월 슈링크플레이션처럼 소비자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하는 ‘식료품 태스크포스’ 출범을 발표했고 프랑스도 제품 용량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도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막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브라질은 지난해부터 제품 용량에 변화가 있을 때 해당 기업이 변경 전과 후의 용량, 변경 수치와 비율을 6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황 의원은 “기업들이 양을 줄이는 것은 가격을 올리는 경우보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으로 양을 줄이더라도 포장지에 작게 적혀있는 중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꼼수 가격 인상이자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킴플레이션은 사실상 꼼수 가격 인상이자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내용량 변동 같이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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