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시절 ‘정직 2월’ 징계처분···행정소송으로 이어져
1심, 판사사찰 및 채널A 감찰·수사 방해는 “중대한 비위” 판단
절차적·실체적 하자 모두 다퉈···법무부 ‘승소 대리인 교체’ 등 논란

지난해 11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11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1심은 윤 대통령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 오는 19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법관사찰)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정치적 중립 관련 위신 손상) 등 4가지다.

윤 대통령은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에 돌입했지만 지난 2021년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전부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계 절차의 하자에 대한 공방과 함께 대검찰청 전직 간부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1심 판단은)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은 채 극소수의 진술과 주장만을 취신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징계를 주도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징계사유인) 재판부 문건 작성의 목적과 과정, 수사 방해로 지목된 행위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권한이 행사된 것이다”며 “징계 절차 자체의 하자도 일부 명백히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자체가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장관 측은 “본 사건은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 징계에 대한 쟁송이다”면서 “결과가 향후 법무행정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승소한 법무부가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법무부 대리인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전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의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해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징계사유 가운데 하나인 ‘채널A 감찰 및 수사방해 의혹’은 한동훈 장관 역시 연관성을 의심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았다. 한 장관은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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