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유사수신규제법안 정무위 의결···가상자산 이용 자금조달 유사수신행위 포함
스테이킹·ICO 등 규제 시 부작용 우려···“코인사업자 인허가 의무시 부작용 줄 것”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조달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비트코인 급등으로 코인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유사수신행위에 취약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단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빠르면 연내 입법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상사업자에게 인허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국내투자자 해외 이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단 분석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미신고 자금조달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포함했다. 현재는 유사수신행위 범위를 금전을 이용한 행위로 전제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비트코인 시세 급등으로 코인 시장에 투기성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제기되며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법적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취약하단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최근 비상장 코인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고 파악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3월 접수한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신고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40건) 대비 47.5% 증가했다. 

비트코인 급등 속 유사수신규제법 논의 속도. / 표=정승아 디자이너
비트코인 급등 속 유사수신규제법 논의 속도. / 표=정승아 디자이너

특히, 지난해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할 당시 현행법상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가상자산인 루나, 테라를 현행법 적용 기준인 금전으로 보기 애매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고,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나왔다.

법안은 지난해 9월 정무위에 상정된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최근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된 뒤 이달 5일엔 금융당국과 여야 의견 접근을 이룬 정무위 대안을 도출했다.

정부와 정무위 내에선 대체로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일부 내용을 두곤 우려를 제기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면 스테이킹, 최초가상자산발행(ICO), 탈중앙화금융(DeFi)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업체 규제가 어렵고, 인터넷을 통해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가상자산 특성상 국내 이용자의 해외 이탈 등 규제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단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킹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가상자산이 존재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그 보상으로 일정 비율의 가상자산을 받는 것이다. 장래에 예치한 가상자산 전액과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가상자산을 받는 구조다.

ICO는 새로운 가상자산을 발행해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자산을 받는 것이며, DeFi는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가상자산을 활용해 예금, 대출, 투자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산업법안 등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인허가 의무 부여 관련 법안이 입법돼야 유사수신규제법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단 분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업자에게 인허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통과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따른 금지대상에서 벗어나게 돼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유사 수신행위에 포함해도 가상자산업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오늘 정무위 의결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여야 합의된 위원장 대안이라 법사위에서 잡아두지만 않으면 연말이나 1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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