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그룹 회장 친누나 일가 지배한 물류회사에 일감 몰아줘
한화솔루션, 공정위 시정명령 및 157억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서울고법 이어 대법원서도 청구 기각···형사사건도 벌금 2억 확정

/사진=한화솔루션
/사진=한화솔루션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관계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솔루션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한화솔루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을 지난 7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대로 확정했다.

한화솔루션은 정상가격 산정 및 지원 의도,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등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에 규정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더 나아가 심리(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한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HanExpress)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했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해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 거래 대금 합계액은 1518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화솔루션 156억여원, 한익스프레스에 72억여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 총수 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줘 인위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김영혜씨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다. 김씨의 차남인 이석환(39.04%) 대표가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 동일석유(5.77%), 며느리 김소연(1.68%)씨, 손녀 이아윤(0.25%)·이채윤(0.24%) 등 특수관계인 4명의 지분율은 총 46.98%이다. 김씨는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지난해 4월 이 대표 등 2~3세에게 증여했다.

검찰에 고발된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1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익스프레스 역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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