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2위 빗썸,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0원
단체 “군소 거래소 경영악화···독과점 시장 형성”
빗썸 “부당염매 아닌 1위 업체 견제 수단” 반박

/ 사진='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 정민철 대표 제공.
13일 가상자산 투자자단체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이 빗썸코리아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고발했다.  / 사진=정민철 대표 제공.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가상자산 수수료를 무료화한 빗썸을 불공정거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이 제기됐다. 부당염매행위(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로 군소 거래소의 경영악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업계 2위인 빗썸은 업계 1위 업비트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부당염매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은 13일 오전 공정위에 빗썸을 불공정행위(부당염매) 혐의로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단체는 빗썸이 지난 10월 4일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거래 수수료가 매출의 99%가량을 차지하는 거래소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수료 무료 정책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염매)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의 정민철 대표는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빗썸은 창립 10주년 기념 프로모션(홍보)을 이유로 거래수수료 무료를 선언하면서 그 기한을 설정하지도 않았다”면서 “이 정책이 유지된다면 업계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제외한 군소 거래소들은 시장에서 배제될 염려가 있고,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은 1위 업비트와 2위 빗썸의 독과점 시장이 돼 결국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당염매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계속해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담염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사업자가 통상의 경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항상 위법은 아니다. 계속적 염매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일시적 염매의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더라도 합리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그 위법성은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 여부를 위주로 판단된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은 매일 3조원이 넘는 거래가 이뤄지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는데 아직 가상자산 시장의 범위조차 논의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선례조차 없다”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고 관련 법과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빗썸 관계자는 “당사의 수수료 무료 정책은 부당염매행위가 아니라 가상자산 생태계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업비트)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라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공정거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점유율은 업비트가 78.%, 빗썸는 20.1%로 집계됐다. 빗썸의 점유율은 올해 7월까지 한 자리수에 그쳤지만, 하반기 ‘무료 수수료’ 정책을 내세우며 점유율이 급등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국내 전체 거래소 가운데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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