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뉴스 검색 변경 계기 온플 정책 점검 필요성
규제 원칙 마련 시급, 정책 이탈 여부 등 점검 가능
“검색사 배제, 카카오의 언론사 갈라치기” 비판 제기
방통위 “포털 뉴스 서비스 운영 내역 투명 공개해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카카오가 다음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을 강행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합리적인 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규제원칙을 세워야 한단 조언이다. 규제 원칙은 플랫폼의 기술혁신과 뉴스제공을 통한 언론사 수익창출을 보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단 진단이다.
 
12일 인터넷 언론사 단체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정책 합리화를 위해 규제원칙 합의를 통한 정책 대안 설계에 나서야 한단 조언이 제기됐다.

최근 카카오가 다음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콘텐트제휴(CP)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하면서 뉴스 검색시 검색제휴 매체 기사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이에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볼 시점이 됐단 진단이다.

특히, 다원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원칙을 마련하는게 우선이란 주장이 나온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정치적 의도가 다르더라도 서로 합의를 구하기 위한 규제원칙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며 “인터넷을 하는 시민, 사업자, 정책전문가들은 원칙 수준의 명제를 얼마든지 제안, 수용할 수 있다. 그 원칙의 내용은 헌법적 가치나 미리 설정한 규제 목적에서 타당하게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원칙을 활용하면 규제대안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헌법적 가치나 규제목적 실현여부, 정보통신 규제원칙 위반 여부, 정책과제 범위 이탈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단 지적이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최성근 기자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최성근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원칙을 제안하기 위해 개념을 정교화해야 한단 분석이다. 이 교수는 “‘포털 뉴스제공을 규제한다’고 주장할 때 포털, 뉴스제공이 의미하는 바와 어떤 규제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으면 규제 담론을 정교하게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뉴스제공자와 포털 간 협약을 강제할 순 없기에 이를 규율할 연성 규제 원칙이 필요하단 조언이다.

이 교수는 “내용에 대한 편집권을 주장하는 자와 스스로 내용을 편집하진 않지만 검색이나 배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선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협약을 통해 설명책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을 규율하는 원칙을 형성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규율 원칙에 대해선 “온라인 플랫폼 역무제공자의 기술적 혁신을 가로막을 일도 없고, 발행자 간 벌어지는 창의적 내용을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쟁을 가로막을 일도 없어야 한다”며 “언론과 같은 민주적 의견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를 훼손할 우려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카카오의 다음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이 언론사 갈라치기 시도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엽 인신협 포털위원장은 “다음 포털 검색 서비스 변경이 이뤄진 이후 (CP사가 아닌 매체는) 사실상 다음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지난 8일 다음카카오가 CP사들만 불러 따로 진행한 온라인 회의에서 검색 매체 관련 질문은 일체 받지 않겠다고 했고, 뉴스서비스를 CP 중심으로 가져가겠단 내용이 골자였다”고 말했다. 매체간 차별을 두는 일체 행위를 금지해야 한단 지적이다. 

정부 당국은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플랫폼 산업은 특성상 독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지배력 남용을 하기 쉽다. 그래서 약탈적 가격설정, 이용자 차별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포털도 그 분야”라며 “정부가 다 관여할 순 없고 규제의 많은 부분을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단 생각엔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털은 법적으로 국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인터넷뉴스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다. 포털이 언론사와 제휴하는 부분, 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은 단순한 사적 계약관계를 넘어 우리 언론 환경과 여론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천 과장은 “포털이 뉴스서비스 제휴 계약과정에 있어 심사 기준, 평가 결과 등 운영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탈락자에 대한 불복 절차 등 심사 과정이 좀 더 공정해질 필요가 있다”며 “포털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제휴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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