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5일 속행공판 출석 예정···효성의 두미종합개발 인수 관련 문답 예상
‘효성 2인자’ 이상운 “조현문 대리인이 고압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요구” 증언

/ 사진=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 사진=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효성그룹 2남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형사재판에 3남 조현상 부회장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 2세들이 보유했던 회사를 ㈜효성이 인수했던 시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관한 증인신문이 예상된다.

조 전 부사장은 비상장 주식 고가 매도를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자료 배포를 강요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해당 이메일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1일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다음 기일(2024년 2월5일) 조 부회장을 증인신문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주신문으로 10분을, 조 전 부사장 측은 반대신문으로 1시간을 각각 요구했다.

조 부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신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앞선 기일 ㈜효성이 비상장 골프장업체 두미종합개발을 인수한 것과 관련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된 것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문답이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정에 현출된 증거자료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 조 부회장에게 ‘효성이 두미(두미종합개발)을 매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다’는 취지의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언급된 두미종합개발은 1997년 설립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두미CC를 운영하는 곳이다. 2012년까지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회장 등 3형제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3년 효성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고 결손액이 398억원에 달하던 두미종합개발을 효성이 매입하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효성은 불필요한 경비 절감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자회사 편입 의도로 밝힌 바 있다.

◇ 조현문 대리인 만난 이상운 부회장 “큰소리쳐, 고압적 태도”

이날 공판에서는 2013년 2월 공소사실 범행 당시 조 전 부사장의 대리인을 만난 이상운 부회장과 이 부회장의 비서 김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리인 공아무개 변호사는 사전 약속도 없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공덕효성빌딩 16층에서 이 부회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공 변호사가 큰소리를 쳤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두 사람은 공통되게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공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이 회사를 떠난다는 내용, 중공업 부문의 자문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효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 회사(효성)는 새롭게 출발하는 피고인(조 전 부사장)의 미래에 축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했다”라며 “배포하지 않으면 효성의 비리를 서초동(검찰)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실적 부분 등에서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매우 달랐다”라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했고, 이해가 잘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공 변호사가) 보도자료 배포 외에 비상장계열사 지분 정리를 요구했는가’라는 물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고압적인 태도는 없었다면서 증인들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서 김씨의 진술서(2017년)와 이 부회장의 진술서(2022년) 작성에는 5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 형태와 폰트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비서 김씨는 “누구의 부탁으로 작성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 부회장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작성을 도왔다”라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2013년 2~7월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친형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와 비상장주식 고가 매입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갈미수 혐의는 지난 10월 고소기간이 지났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갈미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기간(6개월)이 지났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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