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중노위 상대 행정소송 1심서 원고 청구 기각
사무직 노조 “회사, 단체교섭 전향적으로 임해야”

/사진=금호타이어.
/사진=금호타이어.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금호타이어가 생산직과 사무직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허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금호타이어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금호타이어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지난 2021년 4월 설립돼 지난해 9월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교섭대표 노조인 금호타이어지회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 해도 통일된 근로조건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지노위는 사무직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중노위 역시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사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행정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사무직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김한엽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사무직군에게는 임금피크제 차별, 정년시기 차별, 교섭 타결금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연봉계약에 비추어 불합리한 임금삭감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사무직 노조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이번 서울행정법원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 교섭단위 분리 요건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와 사무직 노조 간 단체교섭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노조 측에 따르면 중노위의 교섭단위결정 판정문 송달 이후 노사는 올해 1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동종업계 수준 실질임금 상승과 직군간 불공평한 정책 간극을 좁히겠다는 원칙으로 약 11개월간 20여 차례 이상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회사는 ‘기능직 1노조 교섭결과(23년 9월 21일 타결)를 확인해야한다’, ‘행정소송 결과를 확인해야한다’ 등의 이유로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회사는 더 이상 형식적인 교섭참여가 아니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단체협약 타결을 노사 공동의 목표로 정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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