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회사 양형부당 쌍방 항소···재판부 “양형 참고할 사례 적어, 참고자료 내달라”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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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탑재된 차량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과 회사 쌍방은 양형의 적정성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으며, 재판부는 양형에 참고할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전날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회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은 양형을 정할 때 부정수입 차량 1대당 40만원을 상정했다”면서 “피고인 회사가 얻은 실질적 이익이 상당하고, ‘종전 부정수입 사건’의 형사절차 진행 중에도 본건 범행이 계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은) 실질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언급한 ‘종전 부정수입 사건’은 벤츠코리아의 2014년 1월~2017년 7월 범행이다. 벤츠코리아는 이 기간 환경당국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6545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법 위반),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에 따른 관세법 위반 혐의(2468대) 등으로 기소돼 2019년 27억여 원(총 9013대, 1대당 3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벤츠코리아가 2017년 5월~2018년 8월까지 들여온 차량 5168대와 관련된 형사재판으로, 검찰의 구형 의견은 1심보다 10억 원 높은 벌금 30억 원이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종전 관세법 위반 등 사건 수사 및 재판 중에 계속해서 저질러진 사안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디젤차량 배출가스 관련 수치를 제한할 소프트웨어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여진다”라며 “산술적 계산으로 부정수입 차량 1대당 40만 원을 산정해 양형을 정하는 것보다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형을 가중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에서 항소했다”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1심의 벌금 20억 원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종전 부정수입 사건에서 선고됐던 형은 1대당 30만 원이었고, 이 사건 원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1대당 40만 원을 책정했다”라며 “종전 부정사건 이후 회사가 여러 보완 장치와 제도를 도입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보다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에서 항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벤츠코리아가 차량 수입과정에서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자동화된 차량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례가 많지는 않지만 (유사 사건인)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사건에서는 차량 1대당 70만 원이, MBW 사건에서는 1대당 50만 원이 산정됐던 것이 확인된다”라며 “양측 모두 양형에 참고할 사례를 다음 기일까지 제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0일 진행된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장치)의 요소수(AdBlue) 분사량을 제어하는 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8월까지 6개 차종 총 5168대(시가 합계 4626억여 원)가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각각 부정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부정 수입된 벤츠 차량 한 대당 벌금 40만 원을 책정해 벤츠코리아에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영업하면서 한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한시했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득도 적지 않다”며 “부정 수입 차량도 다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다양한 절차를 도입해 증 내용과의 불일치나 변경인증 절차 미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벤츠코리아가 얻은 실질적인 이익의 크기, 수입 차량의 규모와 가격, 범행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차량 1대당 벌금을 40만 원으로 정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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