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따라 조합원 전원 참여
조합원 수 기준 3000명 이상 2표 행사···조합 간 형평성 논란 가능성
농업계, 부가의결권 도입 두고 서로 입장 엇갈려
협동조합 기본 취지 부합 못해···최종 선거 결과 따라 관련 지적 지속 전망

13년 만에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다음달 25일 실시된다. 농협법 개정에 따라 조합장 전원이 참여하는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13년 만에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다음달 25일 실시된다. 농협법 개정에 따라 조합장 전원이 참여하는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13년 만에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다음달 25일 실시된다. 농협법 개정에 따라 조합장 전원이 참여하는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원 3000명 이상의 농·축협의 경우 1표를 더 행사하는 부가의결권이 도입되는데 조합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선거 결과에 따라 관련 지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다음달 25일 서울 농협중앙회 총회 회의장에서 투·개표를 진행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달 10일과 11일 이틀 간 진행된다.

앞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09년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된 뒤 2011년부터 세 차례 치러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전체 조합장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농협법이 최근 개정됐다. 이번 선거부터 직선제가 적용되면서 기존 292명의 대의원에서 1111명의 조합장(궐위 시 직무대행자)으로 유권자가 4배 가까이 늘어난다. 다음달 25일 진행될 예정인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다득표자의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당선된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이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부가의결권 적용이다. 부가의결권이란 조합의 자산·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정 조합원 수를 확보한 농·축협의 경우 1표를 더 행사하는 부가의결권을 사용할 수 있다. 조합원별 규모 차이가 큰 만큼 투표권 비중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농업계에서는 부가의결권 도입을 두고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 농·축협조합장을 비롯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 농민단체 등은 협동조합 평등성을 강조하며 1조합장 1표 주장에 무게를 뒀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의결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결론적으로 견해차를 보인 농업법 개정안은 최종 법안심사에서 부가의결권을 최대 2표까지 적용하는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부가의결권 기준에 대해서도 조합원수 3000명 이상일 경우 2표, 이보다 적으면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할 때 협동조합 조합원의 대의권을 보장하면서 조합원 고령화도 감안해야 한다"며 "또한 부실 또는 영세 조합에 대한 문제와 함께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이 상대적으로 경제사업 규모가 큰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가의결권의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규모가 큰 조합에 투표권을 더 주는 부가의결권으로 인해 반쪽짜리 직선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가의결권이 행사되면 결국 조합원수가 2999명, 3000명인 경우 1명의 차이로 인해 의결권이 1표인지, 2표인지 등으로 최종 득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중앙회는 회원 조합으로 1표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부가의결권 도입이 농협 설립 취지에 맞는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농협보다 중도시 농협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농협의 존재 가치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9년 기준 중도시 농협 중 112개 곳이 조합원이 2895명이었는데 이들은 3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산술적으로 15명만 확보하면 2표 행사가 가능하다.

도입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선거 결과를 두고 부가의결권에 대한 해석 향방이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논의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사이에서도 부가의결권이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조합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직선제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표의 등가성을 두고 관련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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