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장 발부율 91.4% 달해···사전 심문제 도입 긍정검토 의견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수사,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 문답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회의에서 압수수색 관련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검사나 관련자를 불러 심문하는 ‘사전 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판기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영장은 49만8472건이며, 이 중 91.4%(45만5485건)가 발부됐다.

서 의원은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전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 이재명 전 지사는 그만뒀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미 13번을 압수수색 했음에도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들고 온 컴퓨터를 뒤졌다”라며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라며 “제가 대법관으로 근무할 때 압수수색과 관련해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거나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획기적인 판결을 냈으나 여전히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 등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원론적으로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많이 약화돼 압수수색 필요성이 증대됐고 그러다보니 영장이 많이 청구됐다”라며 “이에 상응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해 논의하겠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도 노력하겠지만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가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면서도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기존 안에서 후퇴해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을 변경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 기관이 무분별하게 피의자·참고인을 부를 경우 중요한 수사 내용이 노출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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