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시 최저 2.2% 금리, 최장 40년 만기로 주담대 지원
가입요건 연소득 3600만원→5000만원 이하로 완화
이자율 기존 최대 연 4.3%→4.5% 상향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내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새롭게 출시됩니다. 이전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오늘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요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요 혜택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주택담보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낮은 금리, 최장 40년 만기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을 이용한 이후 결혼을 하거나 출산 및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에는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 등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입니다.

전용대출 상품은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은 미혼의 경우 연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입니다.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용대출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이자율은 기존 최대 연 4.3%에서 4.5%로 상향되며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대비 가입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소득 요건부터 살펴보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였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됐으며, 이전 ‘무주택 세대주’였던 조건도 ‘무주택자’로 변경되면서 만 19세~34세 청년층의 상당수가 가입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된 사람도 소득 기준, 무주택 등의 요건을 갖추면 새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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