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최저 기준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
산업부, 관련 개정안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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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 사진=시사저널e DB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겼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한도가 현재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으려면 ▲상시 고용 인원 30명 이상 ▲투자 금액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등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를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 기준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했다. 지원 규모는 배로 늘리고, 지원금 수령 기준은 낮춘 것이다.

산업부는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를 고려해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중소·중견 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오른다. 현재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지방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입지)과 설비 투자(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인데 보조금을 늘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씩을 상향하고, 모든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1%포인트씩 높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강원 강릉·동해·속초시 등 균형발전 중위 지역으로 이전하면 입지 보조금 상한이 현재 토지 매입가액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높아진다.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해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도 5%포인트 가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및 보육시설 건축비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지방 경제가 살아나고 지방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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