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 공제 비율 및 공제 제외 항목 유의해야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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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13월의 월급과 세금 폭탄 사이에서 직장인의 희비가 엇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 공제 효율을 높이려면 소득공제 조건을 잘 숙지해서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만큼 특히 카드 소득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연말정산에 있어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 미리 알아둬야 할 카드 소득 공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Q. 카드 소득 공제 비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으로 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카드 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가령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반면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보다 2배 더 높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 공제 시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카드 소득 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활용해 전체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카드 공제 한도는?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 카드 소득 공제가 적용되지만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25% 초과분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연간 200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내년부터는 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가 단순화되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시에는 250만원 한도로 변경됩니다.

Q. 카드 소득 공제 제외 항목은?

연말정산을 위해 지출 내역을 꼼꼼히 작성하는 분이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된 신용카드 사용분과 기록해둔 지출 내역에 차이가 있어 의아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카드로 결제한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외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 결제, 면세점 물품 등이 있습니다. 상품권에는 기프티콘도 포함되며 신차가 아닌 중고차의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료, 사업비용, 월세액, 교육비, 공공기관 수수료, 금융 관련 지급액 등도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액의 경우 보통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 금액이 커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한해서는 카드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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