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불균형’ 해소 등 낡은 산정 기준 개선해야
송출 중단, 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돼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유료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와 홈쇼핑사업자 현대홈쇼핑의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앞서 현대홈쇼핑이 일방적으로 ‘송출 중단(블랙아웃)’을 예고했지만, 정부가 중재에 나서며 두 차례 연기됐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의 중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현대홈쇼핑이 정부 주관으로 운영하는 ‘대가검증협의체’가 종료되면 송출 중단을 재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즉, 협의체 운영 중 현대홈쇼핑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송출 중단이란 카드를 꺼내겠단 엄포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선 현대홈쇼핑이 공적 책임 의무를 외면하고, 너무 쉽게 송출 중단을 언급하며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고만 하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홈쇼핑사들은 방송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거래 환경조성,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적 기능 확보 및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단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 역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본 협상 기간 중 협상 종료와 방송 중단을 통보하고 시청자에게 공지하는 등 양사 간 합의를 위한 협상이 아닌 방송 중단을 압박한 일련의 경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양사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산정 방식의 적절성을 면밀히 따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공개해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기존의 낡은 대가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과 ‘유료방송 가입자수 증감’,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홈쇼핑 방송과 관련 요소의 증감‘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 중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정부가 발표하는 가입자수를 근거로 하는 반면, 방송상품 판매총액은 홈쇼핑사에서 제시한 ’홈쇼핑 취급고(상품판매 총액) 증감률‘에만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단순 송출 중단 연기로 ’면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협의체를 통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두 업계의 갈등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사업자들이 수수료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송출 중단을 활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송출 중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홈쇼핑에 입점한 중소기업들과 시청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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