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의견서만 내고 불출석···합의 안 되면 소송 절차 자동 이행
이혼소송 후 손해배상·부동산인도 소송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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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SK서린빌딩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소송 조정이 불성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20일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이날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정 의사가 없어 불출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된다.

피고 측 대리인은 “원고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소송을 통해 계속 다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14일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의 소유주는 SK위탁관리부동산(SK리츠)인데,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다시 아트센터나비에 전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 전대 계약은 2019년 만료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건물 전체를 리노베이션(보수)하고 있는데,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곳만 손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트센터 나비 측의 법률적 반대 논리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미술관의 가치 보존과 근로자의 이익 보호를 여러 논거 중 하나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 측 대리인은 시사저널e에 “‘전대 계약 종료에 따른 퇴거 요청’이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법률적 반박 주장도 있다”라며 “소송 과정에서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곁가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대 계약 만료가 한참 지났고,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하던 시점에 소송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에서 시작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노 관장의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부동산 소송까지 이어졌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2017년에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지난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인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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