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업종 사업목적 추가한 상장사 과반이 사업 미추진
“발표 전후 조달 활발, 부당이득 편취는 중대 위법행위”

/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증시 이슈 테마업종의 신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기업들의 사업 추진 여부별 현황 비교. / 그래프=금융감독원

[시사저널e=최동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테마업종의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과반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주요 7개 테마업종의 신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233개사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33개사 중 129개사(55.4%)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분석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메타버스 ▲가상화폐 ▲대체불가토큰(NFT)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19 등 테마업종의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곳들이다.

발표한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업들은 투자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업 중 31개사는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공시위반 제재를 받았다. 84개사는 반기보고서 기재가 미흡한 등 부실 공시를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정기 보고서에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업들은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고 관리종목 지정 해지나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부적절한 회계처리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기업 중 일부는 대주주 관련자가 전환사채(CB) 전환, 주식매도 등의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129개사 중 발표 전후로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73.6%인 95개사로 파악됐다.

95개사가 평균 4회에 걸쳐 조달한 자금은 496억원으로, 상장사 전체의 평균치 254억원(0.9회)을 웃돌았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달한 자금을 신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쓰거나 사적 유용할 우려를 제기했다.

금감원은 129개사를 대상으로 회계·조사·공시분야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면 중대 위법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업 중 14개사는 앞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이에 더해 회계분석 위험요소를 지닌 4개사를 추가 심사 대상으로 꼽았다. 사업 진행이 부실한 기업은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기획조사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과거에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횡령·배임 등 위반사항 발견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증시 이슈 테마업종을 두고 상장사들이 앞다퉈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점을 고려해 신사업 진행경과 공시 및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조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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