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 +1주택에 대해 조합원 분양가 아닌 일반분양가의 90% 값에 공급
공사비 급등·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일반분양가 고공행진하는 탓 +1주택 메리트 없어 철회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이 1+1 신청한 조합원 상대로 철회 접수를 받았다. / 이미지=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한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 최고 인기였던 1+1주택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일반분양가를 적용해 공급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가뜩이나 원자잿값 상승, 비규제지역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일반분양가가 고공행진 하는 마당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0일까지 1+1주택을 신청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가 1주택 분양신청 철회 접수를 받았다. 1+1이란 10년 전인 2013년 4·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침체된 주택시장 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하는 경우 신축 아파트를 2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토지지분평가액과 건물평가액 등을 더한 감정가액이 특정 값 이상으로 높거나, 현재 보유 중인 주택면적이 큰 조합원으로 제한된다. 한 채는 실거주 목적으로 쓰고 다른 한 채는 자식 증여를 염두에 둔 이들, 또는 노후에 임대수익을 확보하려던 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중순 조합원 대상으로 평형신청을 받던 당시만 하더라도 인기가 많았던 1+1을 신청한 약 90명 가운데, 이번에 철회의사를 밝힌 이들이 1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아현2구역은 1+1을 신청하면 기본인 1주택에 대해선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고, 추가로 공급받는 +1주택에 대해선 일반분양가의 90%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통상 사업시행 주체인 조합원 대상의 주택공급가는 낮지만 일반분양가는 훨씬 높게 책정된다. 그래야 조합의 사업성이 좋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1년여 기간 사이에 원자잿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일반분양가는 고공 행진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나온 분양사업장만 두고 비교하면 반년 새 약 21%나 뛰었을 정도다. 비규제지역은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돼 분양가는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결국 1+1 가운데 +1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분양가의 90% 값에 공급받기 때문에, 바늘구멍 뚫기 수준의 어렵다는 청약은 겪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만 있을 뿐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이다.

1+1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한 북아현2구역 조합원은 “2채 신청해서 다주택자로 인정돼 세금은 남들보다 많이 내고 매도에도 제한이 있는 등의 불편함이 있더라”고 말했다.

실제 1+1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양도세 산정시 다주택자로서 중과세되며 부담도 커진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2채를 완공 전에 분리해서 파는 게 불가능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으로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준공 후 3년간 매매도 금지된다.

반면 내년에 바로 옆 구역에서 1+1으로 혼란을 겪는 걸 지켜봐온 북아현3구역 조합은 다른 노선을 택했다. 최근 “우리 조합은 내년으로 예정된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1+1 대상자들이 두 채 모두 조합원 분양가로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정승아 디자이너
정비사업에서 1+1 신청 대신 대형 1가구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반분양가를 적용했을 경우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는데다 다주택자 중과세, +1 주택에 대해 준공 후 3년 간 매매금지 등 까다로운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 이미지=정승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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