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보수 색채에 사법 보수화 우려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은 사과···‘잔여임기 11개월’ 소장 역할 입장 밝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편향되지 않게 노력해야겠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며 “헌재 소장으로 임명되면 더욱 엄격한 자세로 스스로 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문 과정에서 제가 보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보도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헌법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19년 4월 낙태죄 위헌 결정에서는 낙태죄 조항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난 3월 국회의 검수완박법 입법에 대해선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고, 지난달 국가보안법 관련 결정에서도 국가보안법 모든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사회에서 미처 해소되지 못한 갈등이 헌법재판의 영역으로 넘어와 사건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례가 증가했다”라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헌법의 규범력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헌재 소장으로 임명되면 더욱 엄격한 자세로 스스로 돌아보겠다”라고 다짐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사퇴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여러 차례 위장전입을 했으며 시세체익도 얻었다.

이날 이 후보자는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당시 1982년은 자신도 모르게 부친이, 1988년·1993년은 주택청약 때문에, 1996년은 배우자가 대출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1980~1990년대 후보자와 배우자의 위장전입이 수 차례 있었다”라며 “이유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시세차익을 얻은 점이 국민들 생각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던 아파트인데 당시 시세가 가장 쌌는데 20년 살다 보니 재건축하면서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과거 3억2000만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국토부에 1억5000만원으로 제출한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선 “다운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서도 “만약 작성됐다면 세심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라고 사과했다.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일 때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 안 한 걸로 알고 있다”라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재판관 6년 잔여 임기를 11개월 남겨두고 있다.

재판관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헌법과 헌재법에 규정돼 있으나 소장의 임기에 관해선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행을 깨고 임기가 종료 후 이 후보자를 재차 지정할 수 있다는 논쟁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이에 이 후보자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전임자의 관례에 따라 잔여 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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