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중학교 개교→중등+유치원 개원으로 방향 변경
교육청 결과 따라 중대변경인지 경미한 변경인지 판단 달라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현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현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규모 사업장인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조합이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한 부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부지에 건립하는 내용이 달라졌는데, 유관 부처에서 해당 내용이 정비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판단된다며 이미 밟아온 사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약 10여년 전인 2013년 4월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따라 단지 내 학교부지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짓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 8월 중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강동교육지원청과(이하 교육청)의 기부채납 협약서 제 6조에서 ‘교육청은 신설학교 용지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설립해 재건축 입주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개교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 부지 내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인근학교로의 분산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초등학교 개교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려서다. 이에 따라 조합과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짓기로 했던 부지의 필지를 분할하고 중학교와 유치원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합은 이와 같은 계획이 정비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정비계획의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명만 ‘초·중’에서 ‘유·중’으로 바꾸면 될 일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관할구청인 강동구청 재건축과는 교육청에서 세부시설에 대한 결정이 되면 경미한 변경인지 중대한 변경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만일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준공 시점까지 변경인가가 나지 않고 서울시에 계류 중일 때에는 재건축 아파트 전체의 준공인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합은 중대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검토를 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유관부처에 자문을 구하는 등 준공허가가 늦게 나진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의 목표는 해당 내용이 정비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돼 사업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 주택정비과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으로의 인정이 가능하나,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 사항 또한 사실 판단은 정확한 답이 어려우니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라’는 모호한 답을 내놓았다.

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교육청에서 결정해 내린 결정에 따르는 것 뿐이니 경미한 변경이라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1만2000세대 규모 초거대 사업장이 중간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진척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가장 큰 단일 규모 아파트로 이름을 올리는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단일 단지에 1만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아파트가 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마천지선) 둔촌동역, 지하철 9호선 둔촌오륜역과 중앙보훈병원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에 공급된다. 시공은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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