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강제 규제,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고 현장서 애로사항 많아 규제 안 하기로···권고는 지속
종이빨대는 ‘계도기간 연장’···현재 시판되는 불완전한 빨대들 반강제로 쓰게 하는 방식 아닌 제대로 된 플라스틱 대체품 나와야

지난 9일 국회 한 상임위원회에 종이컵이 놓여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한 상임위원회에 종이컵이 놓여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최근 식당에서의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위와 같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주로 종이컵, 종이빨대, 편의점 비닐봉투 등과 관련 사용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불편함 해소와 관련해 환영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면서도 무엇이 바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일단 일회용품 사용을 가능하게 한 것은 맞지만 각 용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확히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한다는 품목은 ‘종이컵’입니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못하게 해 손님은 손님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들 대로 불편했는데 사실상 종이컵 사용 금지는 전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단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을 줄이도록 권고는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이빨대는 ‘사용금지 철회’라기보다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는 뉘앙스의 조치입니다. 해당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입니다. 규제사항이지만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돼 강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도기간이 끝나면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게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예 종이빨대 사용이 강제화 될 상황이었죠.

환경부는 이와 관련 현실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키로 했습니다. 그래도 계도기간을 둔 다는 것은 방향성은 갖고 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들은 정부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드백을 받아 현실을 고려해 내린 것입니다. 특히 종이컵 사용금지는 현장을 모르고 무조건 진행한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환경부에 따르면 한 사례로 매장에서 아이들에게 종이컵에 떡볶이를 판매하던 분식집은 종이컵 금지 조치 때문에 날 추운데 아이들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또 인건비 상승으로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데 컵 설거지가 감당 안되는 식당도 있다고 하고요. 사실 자연이 잘 보존된 것으로 것으로 유명하다는 나라들도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으로 문제없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면 종이컵 사용금지 정책은 졸속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종이컵 자체가 재활용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종이빨대 정책은 취지는 좋지만 너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적어도 음료를 마셔도 무르게 되지 않고 음료 맛이 떨어지지 않는 종이빨대가 나온 다음에 했어야 거부감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국민과 괴리감이 있는데 ‘이게 옳은 것이니 일단 해라’식으로는 제대로 정책이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을 교훈으로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대는 환경을 위해 종이든 어떤 재료든 플라스틱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어 보입니다. 무기한이지만 계도기간 동안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도 불편함이 덜한 물질에 대한 기술개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 역시 계도기간 동안 대체품 품질이 개선될 수 있게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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