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의무 없지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1시간30분 비공개 변론 진행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다. 본인 출석 의무가 없는 가사 소송에 당사자가 출정한 일은 드물다. 노 관장은 가정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십 수명의 기자들이 방청을 위해 대기했지만,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으로 변론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날 변론기일은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재판이 끝난 후 노 관장은 법원 주차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회를 밝혔다. 그는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면서 “30여년 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 저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 관장 측은 법원에 신변보호도 요청했다.

변론준비절차는 이날 종결됐으며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11일로 지정됐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2017년에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세 자녀는 올해 5월 2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의 구체적 내용음 알려지지 않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관심이 모였던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은 내조·가사노동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항소했다. 또 재판부가 기업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며 법률적 판단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 역시 자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점, 1억 원의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분할 청구가 기각된 SK주식(최 회장 소유 17.5% 중 42.49%, 시가총액 기준 약 1조 원)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노 관장의 내조와 가사노동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부부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해 취득한 것이 증명되면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