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복지 개선 목적···‘경영권 방어’ 간접 효과도 기대
자사주, 의결권 없지만 배당 시 부활···“경영진, 직원 관계 좋으면 경영권 분쟁서 백기사 역할 할 수도”

충북 충주시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 사진=현대엘리베이터
충북 충주시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 사진=현대엘리베이터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올 한해 2000억 원에 가까운 자기회사 주식(자사주)을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우리사주신탁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배당한다.

종업원 복지 개선의 목적과 함께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남은 상황에서,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배분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7일 시사저널e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최근 직원들로부터 우리사주신탁 청약을 받고 있다. 우리사주신탁 제도는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한 뒤 자사주를 취득해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종업원들만이 조합을 결성해 자사주를 사는 우리사주조합과 차이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약은 회사와 종업원이 50대50으로 부담한다. 규모는 170여만 주, 금액으로는 약 8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우리사주제도는 회사의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보유하게 함으로써 회사경영과 이익창출에 참여를 유도하고,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근로자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이 기대된다.

또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종업원들에게 배당돼 의결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우호적 지분 확대를 통한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간접적 효과도 동시에 가진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는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AG(쉰들러) 등 적대적 지분과의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리사주를 통해 배당하게 되면 의결권이 부활하게 된다”라며 “종업원들과 기존 경영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호적 관계라면 향후 백기사(경영권 방어에 협조적인 우호주주) 역할로 보팅으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반(인심이 떠나서 배반하다)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재 우리사주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라며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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