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6년간 징수율 평균 4.2%에 그쳐
올 상반기 불법스팸, 작년 하반기 대비 312% 급증·1.1억건 달해

그래픽 = 정승아 디자이너, 자료 =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방송통신사무소
그래픽 = 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문자 발송 사업자들에게 매년 수백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연간 징수율은 5%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기준 과태료 징수율은 4.8%로, 징수 결정액 535억원 중 약 26억원가량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미수납액만 51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레 허술한 법 집행을 드러내 불법 스팸 발송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불법 스팸 문자 발송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방통위의 과태료 징수 결정액 535억5600만원 중 수납액은 25억68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 결정액 중 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징수율’이 4.8%에 불과한 것이다. 이 기간 미수납액은 509억6800만원에 달했다.

불법 스팸 관련 행정처분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스팸 신고를 접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항 확인 시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사무소로 의뢰하도록 돼있다. 이후 사무소가 조사자료를 검토 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친 방통위의 과태료 징수율은 2017년 76.1%를 기록했지만,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불법 스팸 단속 업무와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 457억원을 이관받으면서 2018년 5.2%로 급락했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과태료 체납 징수 특별대책반 운영’을 통해 체납자별 징수 담당자를 지정해 재산 조회, 독촉, 강제 징수 등을 수행했지만, 징수율은 아직도 4~5%대에 머물렀다.

2018년 이후 과태료 징수율은 줄곧 한자릿수에 그쳤다. 2018년 2.9%, 2019년 3.4%, 2020년 3.1%, 2021년 5.7%, 2022년 5.3%, 올해 1~8월 4.8% 등이다.

방통위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것과 달리, 불법 스팸 문자 유통은 나날이 늘고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KISA가 올해 상반기 이용자로부터 신고받거나 자체적으로 탐지한 스팸 문자는 총 1억1034만건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2681만건)보다 311.6%나 급증했다.

이 기간 스팸 문자 중 97.3%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됐고, 이 중 83.1%가 국내에서 발송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스탠다드네트웍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45.7%(건수 기준 작년 하반기 대비 17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다우기술(24%, 하반기 대비 476%↑), KT(13%, 하반기 대비 199%↑), 젬텍(9.2%, 하반기 대비 584%↑), LG유플러스(6%, 하반기 대비 668%↑), SK브로드밴드(1.9%)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징수율이 낮으면 과태료를 부과한 목적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관리감독기관에서 이를 방치해둔다면 불법 스팸 발송량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불법 스팸 문자의 원인을 제거하자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되레 원인을 제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사무소 관계자는 저조한 과태료 징수율과 관련 “매년 과태료로 30억~35억원가량을 징수하고 있다. 2018년에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관리하던 과태료 900억원가량을 이관받은 뒤 매년 줄여가고는 있지만, 작년말 기준 500억원 정도 남았다”며 “매년 징수하는 과태료를 다 걷더라도 당해연도 징수율은 수치상으로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도 인력이지만 워낙 넘겨받은 금액이 커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매년 발생한 과태료는 많이 걷고, 전년도에 발생한 과태료는 추심이나 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걷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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