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文안보라인 첫 공판기일···北흉악범 국내 처벌 놓고 ‘공방’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북한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북한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북한에서 벌어진 흉악범죄를 남한에서 처벌했어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강제북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들이 흉악범이더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국내에서 처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이들을 국내에 편입시 국민의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한 후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한들 국내 수사와 재판으로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라며 “그것이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어 “이들이 북송된 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적이 없다. 아마 살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 이들을 포박해 북송한 게 정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북 어민은 송환 대상이 아니다. 강제 북송에 대한 법적 근거과 선례가 없다”라며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고 한들 국내 수사와 재판으로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국내 편입 국민 생활 등이 위협받을 수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강제북송된 이들은 동료 선원을 도끼와 망치로 살인한 흉악범들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후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무단으로 월선했다”라며 “우리 해군이 이들을 제압해 나포한 것으로 정부에선 이들을 사법절차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귀국을 결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 전 실장은 “국내에 이들을 들이면 우리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되기에 송환을 결정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북송 결정이 위법이라는 전제 아래서 이뤄진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검찰 주장에 논리 비약이 있는 만큼 재판에서 차차 문제를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민들을 북송하는 의견에 타당하다고 수긍했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진 않았다”라고 했으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탈북 어민들의 수용과 퇴거를 결정하는 것도 통일부 기능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 사건을 개시할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각하 판단을 내렸지만, 국정원 등이 고발하며 지난해 7월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수사 8개월 끝에 정 전 실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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