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납부방식 두고 대립각···조합 ‘분양불 제안’에 대우건설 ‘기성불 고수’
공기에서도 이견···조합 “공사기간 37개월” vs 대우건설 “촉진변경 대안설계 이후 논의”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장 전경 / 사진=시사저널e DB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장 전경 / 사진=시사저널e DB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시공사 변경을 검토하다가 재결합에 나선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이 대우건설을 재신임한지 한 달이 훌쩍 지났음에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그 배경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한차례 시공권을 빼앗길 위기를 겪은 만큼 조합에 도급계약 체결을 서둘러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 공사기간 및 공사비 납부방식 등에 이견을 보여 협상이 길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 대우건설은 11월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조합이 시공사에 전달한 도급계약서 조합(안)을 대우건설이 법률검토 및 전문기술 검토를 거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3일 대우건설이 조합에 최종 도급계약서(안)을 제출하면 조합은 7일께 계약서를 토대로 대우건설과 협상하게 된다. 이후 15일 이사회에서 계약안을 심의한 뒤 24일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해 마무리짓는 일정이다.

추진 계획은 이렇지만 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대우건설은 그간 도급계약 체결이 늦어지면 사업 절차상 필요한 촉진계획변경 준비기간도 줄어든다며 조합에 11월 이내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합은 대우건설과 입장차가 뚜렷한 부분에 대한 협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 둘은 지난 한달여 간 철거 진행 중 공가 관리나 하수시설 이설 책임과 비용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대우건설이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는 편이었다.

다만 공사비용 납부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에 기성률과 상관없이 분양수입금이 발생할 때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인 ‘분양수익금 내 기성불’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이 분양을 진행하고 수입이 생겨야 공사비를 받아 갈 수 있는 조건으로 조합에 유리한 지급 조건이며, 시공사 선정 당시인 지난해 11월 대우건설의 입찰 경쟁사인 롯데건설이 제안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입지 좋은 한남2구역이 미분양이 발생할 리 없으니 조합의 현금흐름에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회유하며 양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공사 완성도(기성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인 ‘기성불’을 고수하고 있다.

이 둘은 공사기간을 두고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공사기간이 길수록 조합원의 이자 금융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합은 공기를 37개월로 제안했다. 이 역시 지난해 입찰 경쟁상대였던 롯데건설이 37개월을 제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한남3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기를 37개월로 잡은 것에 근거했다. 반면 대우건설은 내년에 촉진변경을 추진하면서 대안설계가 나와야만 공기 추산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사기간도 추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조합은 118프로젝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며 계약체결이 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목표대로 11월 중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한남2구역은 조합원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2조에 의거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는 것을 일정으로 잡고 있다. 한남3구역에 비해서는 약 1년 이상 사업 속도가 더딘 셈이다.

한편 이르면 올해 말 시공사 선정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됐던 한남5구역도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이달 중순 조합원을 상대로 “우리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한경정비조례는 지난 3월 말 개정·공포됐지만, 시공사 선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해당 기초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가 다음달 중 개정 고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 곧바로 시공사 선정작업에 돌입하겠다며 그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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