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방통위 종합감사···일반증인 없이 진행
여, 글로벌 기업 겨냥 질의 위주···”애플의 韓 역차별 바로잡아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야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와 정부의 YTN 매각 등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망 사용료’ 부과, 애플의 한국시장 역차별, 구글의 비동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 등 그간 줄곧 지적을 받아 온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방통위 종감은 여야 간사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협의하지 못한 탓에 일반 증인 없이 기관 증인에 대한 신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 야 ”YTN 낙찰자, 유진그룹 적격성 의문“

이날 야당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짜뉴스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누가 판단하느냐. 방통위원장이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건 누가 판단한 것이냐”며 “최근 신뢰도 여론 조사를 하면 가장 신뢰할 만한 방송으로 KBS와 MBC를 꼽았다.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중대한 공익침해를 사례로 들었다. 심의규정과 관련 법 중 어떤 것이 위에 있냐. 정보통신망법상 분명히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라고 돼 있다”며 “이미 언론단체가 고발했듯이,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충고하는데, 당장 불법적 심의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최근 YTN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의 적격성을 두고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앞서 유진그룹은 지난 23일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매각하는 입찰에서 3199억원을 써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계약 체결과 방통위의 승인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진그룹은 YTN의 최대주주가 된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유진그룹 회장은 과거 특수부 검사들에게 뇌물공여를 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유진그룹은 10년간 운영해 온 복권사업 재계약에 실패한 바 있다. 복권위원회가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기업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유진그룹은 YTN 지분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입장을 통해 복권사업 민간 수탁자 역할을 10년간 수행한 경험을 강조했다”며 “공익사업 재계약에 실패하고도 참여 실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를 실적으로 봐선 안 된다. 방통위가 심사 시 가장 엄격하게 봐야 할 부분은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유무”라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 여 “가짜뉴스 시정조치 안 따르는 구글, 망사용료도 안 내”

여당은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통위 역할을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구글의 일평균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로, 글로벌 사업자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구글의 트래픽 비중은 2위 넷플릭스(5.5%)와 5배 이상 차이 난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만이 유일하게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망 이용료를 내게 됐다. 넷플릭스는 지난 4월 국빈방문 시 CEO가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K-콘텐츠에 4년간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 밝힌 바 있다”며 “반면 구글은 국내에서 돈만 벌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망 사용료도 안 내고, 유튜브상 가짜뉴스 관련 정부의 시정조치 요구에 협조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이) 국내에서 얻어가는 수익이 상당할 텐데, 왜 국내에서만 (망 사용료를) 안 내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구글 갑질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방통위는 구글의 갑질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고 했다.

이 위원장은 “통상문제도 개입돼 있지만, 우리도 망 이용료 부과, 다른 기금 출연 유도 등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다만 입법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에서도 협조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단말기 가격이나 배터리 교체와 같은 (애플) AS 비용 책정이 타국 대비 차별 폭이 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적극 사실조사를 해 대응하겠다. 현재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이 이원장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치기록을 편법으로 수집하고, 보유기간 또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법적 미비점이 있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우회적 불법행위’를 똑바로 지켜보겠다”며 “해외 거대자본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 국민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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