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0년차에도 ‘실효성’ 비판 여전···이용자차별 해소 못해
윤두현 의원 “과징금, 단통법 취지인 이용자차별 해소 목적으로 써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제정 이후, 통신3사로부터 146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이용자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 차별 해소’란 단통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데 따라 부과한 금액이지만, 일반회계로 편입된 탓에 징수액의 용처를 알 수 없다.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았지만 ‘유명무실’하단 비판을 받는 단통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과징금 징수액을 이용자 차별 해소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제정 이후 연도별 과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 제한’ 등을 이유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총 1464억400만원(SK텔레콤 721억4300만원, KT 319억6400만원, LG유플러스 422억97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단통법 과징금 부과 현황 / 이미지 = 정승아 디자이너,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연도별 단통법 과징금 부과 현황 / 이미지 = 정승아 디자이너,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연도별로 보면 통신3사는 ▲2014년 24억원(각사 8억원) ▲2015년 315억8000만원(SK텔레콤 244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 62억7600만원) ▲2016년 18억2000만원(LG유플러스) ▲2017년 21억2400만원(SK텔레콤 7억9400만원, KT 3억6100만원, LG유플러스 9억6900만원) ▲2018년 506억3900만원(SK텔레콤 213억5000만원, KT 125억420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00만원) ▲2019년 28억5100만원(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 ▲2020년 512억원(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2021년 37억9000만원(SK텔레콤 14억9000만원, KT 1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1억6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냈다.

단통법은 2014년 제정돼 올해로 10년차를 맞았다. 이 법은 단말기 구입 시 불투명한 지원금 살포 등 혼탁해진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잔 취지로 시행됐다.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어떤 가입 유형을 선택하든, 어느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든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통신3사는 소비자에 공시금액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줄 수 없고, 대리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보조금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상한을 뒀다.

그러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특정 소비자에게만 저렴하게 판매하는 ‘성지점’의 불법 영업형태가 지속되면서 ‘이용자 차별 해소’에 실패했단 지적을 받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통신3사의 원활한 자료제출, 자율준수활동 실적 인정 등을 이유로 법 시행 후 수년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통신3사 ‘봐주기’를 반복하고 있단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단통법 시행 10년차를 맞았음에도 ‘폐지론’이 거론되는 이유다.

특히 단통법 위반에 따라 통신3가 수백억원씩 납부한 과징금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된 탓에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단 점도 법의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나 기금과 달리 사용처가 특정돼 있지 않아 정부가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용자 차별을 발생시킨 통신사에 과징금을 걷고도, 정작 이용자 차별 해소를 위한 용도로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단통법 위반 통신3사에 대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돼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이면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용자 차별 해소란 제도 취지에 맞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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