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도 LGU+가 69억원으로 최다액···올초 29만건 유출
정필모 민주당 의원 “솜방망이 처벌 그치지 않아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정필모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정필모 의원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통신사업자들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48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은 81억원에 달했다. 이 중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인 69억원을 내면서 전체의 85%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2019년부터 매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올해초 역대 최고 규모인 29만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사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과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4개사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건수는 총 48만25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과 보호조치 위반 등 사유로 이들 4개사는 총 1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총 80억9384만원의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사업자별로 보면 LG유플러스가 68억9065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처분 횟수도 8회로 가장 많았다. 특히 LG유플러스는 2019년부터 매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올해초 역대 최고 규모인 29만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어 LG헬로비전이 11억4199만원, KT와 SK텔레콤은 각각 5660만원과 460만원을 과징금·과태료로 냈다. 처분 건수는 KT 3건 , SK텔레콤과 LG헬로비전은 각각 2건이다.

국내 통신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행정처분 현황 / 자료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 5년간 국내 통신사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현황 / 자료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 의원은 “가입자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처리하는 통신사에서 해마다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기업 차원에서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기업이 아닌 국민이므로, 단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제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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