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서 세수결손 정부책임론 쟁점···‘부자 감세’vs‘여야 합의’ 감세정책 공방
상속세 부담, 기업 경영 연속성 저해 ‘지적’···“유류세 혜택, 국민 아닌 정유업체 귀착”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역대 최대 세수결손 문제를 두고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잘못된 조세정책으로 세수펑크를 악화시켜 결국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단 비판이다. 다만, 정부는 민생,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은 계획대로 지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행 상속세 부담이 커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단 지적과 정부가 진행하는 유류세 인하 혜택이 국민이 아닌 정유회사에 돌아가고 있단 비판도 나왔다.

20일 국회 본청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기재부 국감에선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기재부는 최근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약 59.1조원(오차율 14.8%)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결손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13.9%)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오차율이다. 앞서 2021년과 2022년엔 예산 대비 10% 이상의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 표=정승아 디자이너
/ 표=정승아 디자이너

◇ 세수펑크 정부책임론 제기·부자감세 공방···정부 “민생 예산은 계획대로”

야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세수 부족 사태를 야기했단 점을 집중 부각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본 의원이 기재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5년간 60조원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놀랍게도 60조원 세수 감소가 5년도 아닌 한 해 만에 일어났다”며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 세수 결손 가능성 지적에 (정부는) 세율을 올려도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내수가 좋아지면서 세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방어했으나 실제론 세수감소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세수 오차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초래한 국가 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며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책임자, 장차관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무소홀,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요청하고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감세 혜택이 부자에 집중되고 세수 펑크로 인한 피해는 서민, 취약계층이 가장 크게 받을 것이란 비판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대기업 R&D와 투자세액 공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들은 작년에 리스크 확대를 예측해 아예 투자를 늘리지 않았다. 정부 의도와는 상반됐던 것”이라며 “미환류 소득은 전년 대비 3조원 가까이 늘어 최고치에 달하고, 소득은 8조원 이상 늘었지만 투자는 7000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법인의 토지 양도 소득은 빠르게 늘어나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토지 양도 소득을 신고한 법인 수가 5년 전 대비 3.7배, 미등기 자산 양도를 통한 소득은 4배 이상 늘었다. 사실상 부동산 장사로 소득을 올린 법인이 많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임대 사업법인 10%가 임대 수익 90%를 가져가고 있다. 서민과 법인의 상황이 모순 속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율을 낮춰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라며 “지출이 많이 줄어 민생이 더 어려울 것이란 걱정인데, 민생과 경제 활력 등에 관한 지출은 예정대로 할 것이다. 통상적 불용 범위에서 약간의 진폭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차질없이 간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 종부세, 법인세, 주택 및 주식 양도세 세법 개정했고, 올해 반도체 세액 공제율 인상하는 K칩스법도 처리 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부자감세론이 나온다”며 “이거 지금 다 여야 합의로 한 것인데 부자감세란 주장이 나오니 무슨 얘긴지 앞뒤가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진짜 부자 감시라면 민주당이 부자감세에 동의한 것”이라며 “이젠 세금으로 국민 편가르기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도대체 무슨 세목을 갖고 부자 감세로 칭하는지 의문이다. 기업 법인세를 갖고 부자감세 프레임을 하는 건 어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소득세는 고소득, 저소득 구분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그런 프레임에 얹는 것이 맞지 않다”며 “종부세는 작년 대선, 지방선거 때 여야 모두 낮춰야 한다고 했고 합의점을 찾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략 기술 등에 관한 세액 공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것이고 우리 정부가 그 폭을 더 크게 한 것”이라며 “부자감세 논쟁보단 우리 경제를 위해 어떤 세제 개편을 해야 하는지 생산적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성 제기···“기업 경영 연속성 제약 원인”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도해 기업 경영에 지장을 준단 우려도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일본, 미국은 40%, 한 자리 대 상속세제를 가진 나라도 많다”며 “이러다보니 중소기업 오너가 사망하면 기업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업 상속을 위한 가업 상속 공제 제도도 미흡하단 지적이다. 주 의원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가 버린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을 만들어 고용을 유지하다 딴 쪽으로 넘어가면 여러 환경상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의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봐야 한다. 기업이 경영되는 것이 상속세를 더 받는 것보다 유리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개편 논의가 있어햐 한다는 데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다만, 늘 벽에 부딪히는 게 부의 대물림에 관한 반감 부분이 한 쪽에 자리잡고 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상속세 전반을 검토하는 논의를 진행하는데 국회나 사회 여건이 받아들일 태세가 덜 돼 있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산취득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작업부터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가업 상속 관련해선 “대물림을 통해 우리 기업의 영속성을 담보하는데 중간에 상속세를 내면 기업을 계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공제 혜택 대상 기업을 늘리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폭 진전된 안에 그쳤다”고 언급,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내놓았다. 

◇ “유류세 감면, 정유사 배불리기 수단 전락”···혼인 증여 혜택 강화 필요성도

정부 유류세 감면 정책이 정유업계 배불리는데 쓰였단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공급망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한단 명목으로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정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작년까지 감면한 유류세 총액이 9조원이고, 올해 말까진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엄청난 세금을 유가 하락을 위해 사용했다면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가 “실제 상당 부분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됐다.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하면서 혈세 부담 감소는 소비자에게 귀착돼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다”고 말하자,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 이젠 기재부가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감면 효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분석 보고서가 필요하다. 근데 기재부는 아무런 분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전문가들은 정부 조치가 소비자 판매 가격 인하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정유사 마진은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단 공통 결론을 내렸다”며 “의원실 분석 결과를 봐도 휘발유 감면액의 62%, 경유 감면액의 55% 절반 조금 넘는 감면액만이 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졌다. 나머지 감면액은 유류세 인하 시기 정유사들이 마진 폭을 크게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유가가 오르면 정부 세금을 낮춰 유통 가격을 낮춰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일단 (정부는 유류세 인하의) 상당부분은 소비자에게 귀착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한 분석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비를 더 하고, 자동차 없는 사람은 효과를 덜 볼 수 있기에 귀착이 전 국민에게 고르게 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물가 불안에 국민이 힘들어하고 뭔가 국가로부터 기대하는데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 혼인 증여 재산 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됐다. 박대출 의원은 “결혼 전후 2년, 총 4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500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공제폭을 확대했는데, 우리 국민이 생애 최초 주택 마련하기까지 7.7년 걸린다고 한다”며 “4년 동안에 젊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건 절반 밖에 안된다. 공제기간을 8년 정도로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일단 전후 2년씩 총 4년의 여유 기간을 두고 정부가 새 법안을 제출했는데 기재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법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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