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 의결
광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올해 서울시부터 운용위한 제도 설계
층과 향 등급은 내년 공개···조망과 소음은 2026년까지 공개 추진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조세와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보다 세분화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층과 향, 조망, 소음 등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년 연속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에 이름을 올린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 18층의 올해 공시가격은 101억9000만원으로 평가된다. 이는 같은 단지, 동일 면적의 2층 59억1100만원보다 42억7900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는 한강 조망 여부에 따른 차이로 분석된다.

이같이 층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일반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동안 공시가 산정이 두루뭉술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동주택 각각의 특성을 알기 쉽지 않아 세밀한 공시지가 산정이 쉽지 않았던 데다 층과 향에 대한 객관화가 미비해 조사자의 주관에 따른 편차가 컸던 까닭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20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파트 갤러리아포레로 당시 층별, 조망권과 관계없이 모든 층이 같은 공시가격으로 산정돼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었다. 로열층(통상 중간층)을 기준으로 층별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인 ‘층별효용비’를 일괄 적용한 탓이었다. 이후 공시가가 번복되기는 했지만 공시가 산정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저하됐었다.

이에 정부가 공시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목된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광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된다.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감정평가사(표준 단독주택), 지자체(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가 조사 및 산정을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검증하도록 이번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사와 검증을 분리키로 했다. 지금은 부동산원이 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검증 업무도 함께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공시가격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민 관심사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우선해 공개한다. 조망(도시·숲·강·기타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있는 가격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인력을 늘린다. 지난해 기준 520명인 산정 인력을 올해는 650명으로 25% 늘리고 2025년까지 690명으로 33%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 등 부동산 가격을 자동 산출하는 프로그램인 자동산정모형(AVM·Automated Valuation Model)과 같은 AI 분석을 공시가격 산정 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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