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 기각된 백현동 사건 12일 불구속기소
허위사실 공표·대장동 의혹 등 재판 중 사건만 3개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 추가 기소도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사건이 3건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한 위증교사와 대북송금 혐의 사건도 재차 기소할 가능성이 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속에 이 대표의 사법적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사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함께 전날 기소된 백현동 사건 등 총 3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지난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됐으나 이 대표의 단식으로 지난 9월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다만 심리가 상당 부분 진척돼 내년 2월 법관 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날 재판이 재개됐다.

이달 17일에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재판도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 재판과 병합됐다. 두 사람 모두 대장동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은 내용이 방대해 1심 심리에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가 기소된 백현동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어 향후 첨예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이 대표는 금요일 격주로만 법원을 찾았지만 ‘대장동 재판’과 ‘백현동 재판’이 본격화하면 더 자주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쪼개기 기소가 현실화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에는 포함했으나 전날 불구속기소에서 제외한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계속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영장까지 청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가 기소를 예고한 셈이다.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을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다. 이 대표의 연관성을 진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이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 연이은 기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이 대표에 대한 보복성 목적이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을 지방권력자(성남시장·경기지사)의 토착 및 개인 비리로 규정하며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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