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보도’로 촉발된 가짜뉴스 공방
”포털사업자 책임 물을 보완입법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정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정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여야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규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의혹 인터뷰’ 보도를 예로 들며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규제 움직임은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를 열었다.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약 3주간 열린다. 첫날 국감은 여야 간사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대해 협의하지 못한 탓에 일반 증인 없이 기관 증인에 대한 신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 ”뉴스타파 인용보도 매체 중징계, 솜방망이 처벌로 발생“

여당은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의혹 인터뷰’ 보도를 언급하며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최근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가짜뉴스의 신속 처리 및 언론사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가짜뉴스 사태를 촉발한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의혹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인용보도한 매체에 중징계한 것을 두고 일부에선 과거와 달리 가혹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오보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파를 탄 뉴스는 엎질러진 물이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수백배의 수고가 든다”며 “특히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면 다시보기 서비스를 바로잡아도 시청자들은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낙인찍기 효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축구 8강전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중국팀이 클릭 응원을 더 많이 받은 사건을 예로 들며 네이버, 다음 등 포털뉴스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 1일 한중 남자축구 8강전 당시 중국팀이 전체 응원 수의 90% 이상을 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통해 “클릭 응원 수의 이상 현상은 심야시간대 2개 아이피(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고, 다음은 지난 2일 해당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경찰은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특정 세력이 고의로 응원 수를 조작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는 비로그인으로 응원 횟수, 트래픽을 무한정 늘리면 수익이 생기지 않냐. (중국팀 응원 논란은) 포털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사업자가) 그대로 방치해둔 것이다. 포털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호들갑을 떤다는 지적이 있는데) 호들갑을 떨어야 할 일이다.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드루킹’ 사건을 뛰어넘어 대선 결과를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두면 곤란하다”고 했다.

◇ 야당, ‘나치·긴급조치 9호’ 언급하며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 행보' 지적

야당은 방통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두고 ‘나치당’,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등을 거론하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나치당이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언론을 지칭하기 위해 즐겨 사용한 것이 가짜뉴스 용어의 원조라고 한다”며 “최근 (가짜뉴스 규제가)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긴급조치 9호가 생각난다. 가짜뉴스를 누가 판단하고 어떤 조치할지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나치당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다만 뉴스타파 보도의 생성 경위와 언론을 통해 전달된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일부 언론에선 사실이 아니란 걸 확인까지 하고도 보도한 것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냐”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단 점도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상 가짜뉴스 근절 관련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냐. 행정처분을 직접 시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통위가 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이에 이 이원장은 “방심위가 심의해서 올리면 방통위가 최종 제재를 하게 돼 있다”고 받아쳤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