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미수령 보험금 총 12조3600억원 육박
보험사들, 알아도 적극 안내하지 않아 미수령 보험금 규모 증가
업권별로 삼성생명·화재 미수령 규모 가장 많아
이자지급 미미···구조 개선 통해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 지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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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지난해 보험 소비자들이 모르고 찾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이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기존 고객의 신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찾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 것을 알아도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미수령 보험금 규모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수령 보험금은 총 12조3600억원에 달했다. 계약 건수로는 539만건에 육박했다. 지난 2021년 말 미수령 보험금(12조3431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규모다.

생명보험사에서 수령되지 않은 보험금이 11조8200억원(477만4000건)으로 미수령 보험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중에서도 중도보험금이 8조9000억원(218만8000건)이나 됐다.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에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등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이나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등이 해당된다. 이외 만기보험금이 2조3000억원(33만6000건), 휴면보험금 5800억원(225만건)가량이 남아있는 상태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2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흥국생명 1조8000억원, 한화생명 1조7000억원, 동양생명 1조6000억원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삼성화재가 900억원, DB손해보험 800억원, 롯데손해보험 660억원, ACE손해보험 61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가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황 의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미수령 보험금이 있는 기존 고객이 신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전혀 안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미수령 보험금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급되는 이자 또한 공시이율에 비해 적어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게만 이득이고 보험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다. 황 의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적극적으로 영업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지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악습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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