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등 개인적 부분은 개인돈으로 해야···회사도 함께 벌금을 맞는 업무수행 과정 상 발생하는 소송 등은 회삿돈으로 가능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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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뉴스를 보면 재벌 총수들이 소송전을 벌인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구광모 LG회장과 그 일가가 상속세를 놓고 벌이는 소송은 지난 5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고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벌이는 이혼소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재판은 이번 달 증인신문이 진행되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합병 및 승계 의혹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소송전은 일반인들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소송자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재벌 총수로서 벌이는 소송이기에 회삿돈으로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상속분쟁이라던가, 총수 개인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리는 경우 등과 관련해선 개인돈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총수에게 문제가 생기면 경영권에 영향이 있다’와 같은 것도 회삿돈으로 소송을 진행할 명분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네요.

다만 모든 소송을 개인돈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한 변호사는 “총수 및 대표이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진행되는 소송, 혹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처럼 대표이사와 회사가 함께 벌금을 맞게 되는 사안 등과 관련해선 관련소송은 회삿돈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기준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을 보면 각각 어떤 자금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재벌들의 소송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주로 김앤장 등 대형 로펌들이 맡습니다. 그런데 한 곳을 쓰기 시작하면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친분 등과 관련한 문제도 있겠지만 보안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에게 자신에 대한 민감한 정보들을 넘겨야 하기에 한 곳을 계속 쓰는 게 안전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무조건 로펌 한 곳만을 쓰는 것은 아니기에 대형 로펌들 사이에서도 서로 대형 ‘고객’인 재벌 및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주요 총수 재판이 있으면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하며 자신들이 치고 들어갈 틈을 노리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직업의 현장은 참 치열한 것 같습니다.

재벌들은 대형 로펌과 더불어 개인 변호사도 함께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너지를 위한 것인데요. 개인변호사지만 저명한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은 본인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관련 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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