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한곳만 의향서 내···경쟁요건 성립 안돼
JC-금융위 법적다툼 부담···매각 장기화될듯

서울 강남 MG손해보험 본사 / 사진=MG손해보험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MG손해보험 매각 예비입찰이 결국 유찰됐다. 

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부터 이날까지 MG손보 인수의향서 접수를 받았지만 유찰됐다. MG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기에 현재 예보의 경영관리 아래 있다. 이번 MG손보 매각 절차도 예보가 주관했다. 

예보 관계자는 “사모펀드 한 곳만 인수의향서를 제출했기에 관련 법에 따라 유찰됐다”라며 “법률상 공개매각에서 한 곳만 응하면 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매각이 성사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올해 초 진행했던 예비입찰과 마찬가지로 이번 매각 작업도 결국 실패했다. MG손보 매각이 연이어 좌절된 이유는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JC파트너스와 금융위원회 간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금융지주, 대형 보험사 등 인수의 뜻이 있더라도 입찰 참여를 꺼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JC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8월 1심에서 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JC는 항소를 했기에 재판은 계속 길어질 전망이다.

본안소송에 대한 항소와 함께 JC는 추석 연휴 직전 법원에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예보가 공고한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른 MG손해보험의 제3자 주식인수 또는 계약이전 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 계약 절차 일체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다. 예보의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번 유찰로 MG손보가 새 주인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JC는 가처분 신청 인용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도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가 P&A 방식으로 MG손보를 매각하면 JC가 보유하고 있는 MG손보의 지분가치는 사실상 ‘0’이 돼 버린다. 이러면 JC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된다. JC는 업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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