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참여 안한듯···이번에도 흥행 실패?
JC·금융위 소송 현재진행형···불확실성 커

서울 강남 MG손해보험 본사 / 사진=MG손해보험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MG손해보험 매각 예비입찰이 마감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에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JC파트너스가 매각 과정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한 두곳 외엔 입찰에 응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JC는 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도 제기한 상태이기에 MG손보가 새 주인을 찾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시작한 MG손보 인수의향서 접수를 이날 마감한다. MG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기에 현재 예보의 경영관리 아래 있다. 이번 MG손보 매각 절차도 예보가 주관했다. 

올해 초 진행했던 예비입찰과 마찬가지로 이번 매각 작업도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 사모펀드 두 곳 정도가 인수 의향을 밝혔으며 한 곳은 이미 인수의향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예상과 달리 금융지주와 대형 보험사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다.

MG손보 매각이 연이어 흥행하지 못한 이유는 JC파트너스와 금융위원회 간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JC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1심에서 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JC는 항소를 했기에 재판은 계속 길어질 전망이다.

항소와 함께 JC는 추석 연휴 직전 법원에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예보가 공고한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른 MG손해보험의 제3자 주식인수 또는 계약이전 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 계약 절차 일체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다. 예보의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금융지주, 대형 보험사들이 입찰 참여를 꺼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예비입찰에서도 법률 리스크로 인해 한 곳도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JC는 매각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예비입찰에 응한 곳에 없자 실제로 시행에 옮기지 않았다. 

더구나 사모펀드만 입찰에 응하면 예보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보는 MG손보를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매각할 확률이 높다. P&A는 부실기관을 정리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보는 MG손보의 우량 자산과 부채를 인수해 새로 설립되는 보험사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세금을 사모펀드에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이에 MG손보가 새 주인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주를 이룬다. JC는 가처분 신청 인용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도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가 P&A 방식으로 MG손보를 매각하면 JC가 보유하고 있는 MG손보의 지분가치는 사실상 ‘0’이 돼 버린다. 이러면 JC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된다. JC는 업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MG손보 노조는 회사가 또 사모펀드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법률상 P&A 방식은 인수자가 고용승계를 할 의무가 없다. 사모펀드가 새 주인이 되면 비용 감축을 위해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MG손보 노조 관계자는 “예보에서 입찰에 응한 곳을 아직 밝히고 있지 않기에 노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또 다시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일은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MG손해보험,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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